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사용자도 노동자도 만족하지 못했다. 한 쪽에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른 쪽에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했다고 아우성이다. 상당수 소상공인은 부담이 조금만 늘어도 장사를 접어야 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민을 위하려다 서민과 척을 지는 모순적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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