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이용자 마케팅 수신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낸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오전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개인정보 이용제한 등의 위반을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2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문자를 43만1660명에게 발송했다.
이 가운데 1945명은 개인정보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6910명은 별정 통신서비스 가입자였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미동의자 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응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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