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성장 보조제로 알려진 '컴플리트미에'가 8일 국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컴플리트미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근골초 엑기스말'이 포함돼 국내 판매가 일절 금지됐다.
식품위생법은 '식품공전'을 통해 국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모두 적시하고 있는데, 근골초는 사용가능목록에 없어 식약처가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식품업계관계자는 "식품공전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만을 식품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근골초가 들어간 식품은 국내에 통관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해외직구 형태로 1년 가까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 돼 왔다. 국내 제조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허술한 해외직구 통관의 헛점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플리트미에는 그간 블로그, 지식인,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본 유명 고바야시 주식회사가 만든 아이는 물론 성인도 섭취시 키 크는 제품'으로 홍보 돼 왔으나 실상은 식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불량식품'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1번가,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에서도 관련 제품이 '식약처 관련 관리자 직권처리'를 이유로 판매 중지됐다.
본지 취재 결과 식약처의 판매 금지 처분 이후에도 사유리재팬 측은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컴플리트미에를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이 제품은 지난 1월 14일 허위과대광고를 이유로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 중지된 바 있다. 하지만 수입‧판매처인 해외직구사이트 사유리재팬(칸인더스트리) 측은 일부 오픈마켓에서 '재팬드럭스토어', '교토드럭스토어' 등 새로운 판매자 아이디를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를 계속해 왔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금지 처분 후에도 소비자들이 해당 판매 제품 판매행위를 발견한 경우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