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영향평가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감 기대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의 사업계획 승인 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30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대체 비율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현재 16%에서 올해 18%, 내년 20% 등 단계적으로 높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또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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