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의류 원산지 허위표기 등 단속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해외생산 의류를 싸게 반입해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여 파는 일명 ‘라벨갈이’ 행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29개 업체를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라벨갈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속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은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나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한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확산으로 도심 제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봉제산업이 공정한 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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