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내보내고 분양으로 시세 차익 얻을 목적"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분양부터 꼼수 논란이 있던 '위례호반가든하임'이 임차권 양도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또 다시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산업은 위례호반가든하임 임차권 양도 기간을 당초 약속한 내년 2월 입주지정 개시일에서 갑작스럽게 10월말까지로 변경했다. 이는 아직 임차인에게 공문도 가지 않는 상황이다.
위례호반가든하임은 민간임대아파트로 2018년 분양했으며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한다. 앞서 지난 5월 입주예정자인 임차인들은 김진원 호반산업 대표이사 명의로 중도금을 5회 납부한 후 '6월 4일~최초 입주개정개시일전까지' 임차권 양도를 허용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호반산업 분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공문은 다음주 중에 발송될 예정"이라며 "최근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상황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피해가 없도록 빠르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10월말까지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겨우 10일전에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는 호반 베르디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모든 걸 고려해 전세 처분 일정을 맞춰놨는데 너무 무리한 일정변경"이라고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로 9월 한 달간 명의 변경 관련 업무가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 당시부터 '꼼수 분양'으로 논란이 됐다. 호반건설의 자회사 호반건설사업은 해당 택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3.3㎡당 740만원에 사들였다. 이 택지는 공공택지로 일반분양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예상가격이 3.3㎡당 2200만원이었다.
호반은 '임대후 분양' 카드를 꺼내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서 4년 후 분양 전환시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 갈 수 있다. 위례신도시 내에서 호반건설이 시공한 위례 호반베르디움의 현재 시세는 3.3㎡당 약 3500만원 대다. 호반은 최소 3.3㎡당 1300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명의 변경이나 양도를 계획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기한 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면 결국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한 남은 물량을 분양으로 돌리면 시세차익은 건설사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진행하려는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이미 약정 해놓은 사실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전에도 세종시 임대 아파트에서 임차인에게 조기분양을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지만 결국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편을 들어준 적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