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일양약품의 일부제품이 판매정지된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 뮤스타캡슐200mg, 액티글린정15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양약품은 해당품목의 채택, 처방 유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양약품은 뮤스타캡슐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 2014년 3월 20일 경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줬고. 또, 액티글리정15mg도 2016년 2월 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뮤스타캡슐200mg과 액티글리정15mg에 대해서는 각각 2020년 12월 2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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