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 인정할 증거 없다"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는 결국 인과관계를 입증에 달려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발생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꼐 “PHM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성분과 유해성에서 차이가 많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한 원인인 PHMG는 옥시가 제조한 제품에 들어 있었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와 MIT를 이용해 제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CMIT와 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한 피해자 수는 약 1200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전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7161명이며 사망자는 16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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