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L-시트툴린' 성분이 표시 돼 통관 및 판매 일절 금지
일본에서 인기있다고 홍보, 실상은 판매불가능 한 불량식품
'재팬드럭스토어', '교토드럭스토어'로 이름 바꿔 판매, 소비자 주의 필요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최근 온라인직구대행업체 사유리재팬(칸 인더스트리 리미티드)이 판매하는 '야호아시', '필랜더' 제품이 국내 판매금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오픈마켓에서 차단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이하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야호아시와 필랜더는 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L-시트툴린' 성분이 표시 돼 통관 및 판매가 일절 금지됐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지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에 이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직권처리했다.

L-시트룰린은 지난 2018년 5월 16일부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 돼 해당 성분이 함유된 수익식품은 인터넷 구매 대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유리재팬 측은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해당 제품들을 국내에 들여오다가 적발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 할 경우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후 수입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사유리재팬 측은 이를 어겼다.
이에 대해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쇼핑몰 운영자(칸 인더스트리 리미티드)를 조사한 결과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유리재팬은 야호아시 제품을 '일본 연예인 인기 하체 다이어트', 필랜더 제품을 '정력증진 판매량 1위 일본 정력제'라고 각각 홍보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국내에서 판매조차 할 수 없는 불량식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사유리재팬이 판매하는 컴플리트미에 제품도 '근골초 엑기스말' 성분을 표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한차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수입이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 넘버원' 등 홍보문구와 효능에 대한 광고는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이 제품 역시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서 판매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일본 유명 제약사인 고바야시 주식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홍보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일본 유명 제약회사 고바야시와는 전혀 다른 회사다. 또 사유리재팬은 오픈마켓을 통해 '재팬드럭스토어', '교토드럭스토어' 등의 판매자명을 내세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톱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1](https://assets.repress.co.kr/photos/55af520015ecdd8cb1cc103e5a139a60/thumb.png)




